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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2.15 2016고단20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6. 02:55경 자신이 탑승했던 택시의 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부산 남구 B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C지구대에 와서 위 기사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이제 집에 돌아가라.’며 귀가를 종용하는 위 지구대의 경찰 공무원들에게 욕을 하는 등 시비를 걸다가, 지구대 문을 열고 ‘집으로 가세요.’라고 말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갑자기 ‘니가 뭔데. 나는 집에 못 간다.’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위 D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위 D의 지구대 근무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며 정당하게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적극적으로 물리력을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1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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