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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0.24 2016가단5594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8.부터 2012. 3.까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로부터 별지 “B 공사내용 및 계산서 발행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그 각 공사현장의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B은 원고에게 위 전기공사 대금 중 108,75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B은 피고에게 영업을 양도하였고, 피고는 B의 상호를 속용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B이 원고에게 미지급 한 위 전기공사대금 중 106,4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B의 등기부상 감사인 C은 B의 실질적 대표자이자 운영자이고, 그의 배우자인 D을 B의 대표이사로 등기하였다.

C이 B과 피고 모두를 운영하고 있고(공사현장에 나와서 관리ㆍ감독을 하였다), 자신의 운전기사였던 E을 피고의 대표이사로, 자신의 동생인 F을 피고의 사내이사로 각각 등기하였다.

피고의 전 상호는 “G 주식회사”로서 B의 상호와 주요 부분에 있어서 공통되므로 상호를 계속 사용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의 목적사업은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으로 B의 목적사업과 동일하다.

B과 피고에서 계속 근무하는 직원들은 C(실질적 운영자), E(피고의 대표이사이면서 도장, 방수 공사 담당)을 비롯한 총 14명으로서 두 회사에서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다.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법리 상법 제42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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