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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9.27 2015가단30473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11. 28. 포항시 북구 D 잡종지 19,719㎡ 중 3,306/19,719 지분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고 다른 지분권자인 E, F(피고의 처남)과 위 토지를 공유하다가, 2013. 10. 29.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위 D 잡종지 19,719㎡에서 분할된 위 G 잡종지 3,306㎡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나. 피고가 소유하던 위 G 잡종지 3,306㎡는 2015. 5. 13. 위 G 잡종지 414㎡와 위 C 잡종지 2,8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직접 또는 피고의 처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여(가사 피고의 처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125조 또는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 원고에게, 공유물분할을 마친 E, F 토지의 성토작업 시 피고의 토지 또한 함께 성토작업을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와 원고는 2013. 10. 30., 원고가 피고의 토지에 대하여 농작물 보상 및 성토, 측량작업, 토목설계 등 공사를 진행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토지 중 청구취지 기재 토지 부분 661㎡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맺었다. 위 도급계약에 기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약 5,000여평의 토지(E, F, 피고 소유의 위 공유물 분할된 각 토지)에 대한 성토작업을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토지 부분 66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 또는 피고의 처는 원고에게 피고의 토지에 대한 성토작업 등 공사를 맡긴 적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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