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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두824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공2004.9.15.(210),1539]
판시사항

구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6호 에 의사면허 자격정지사유로 규정된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 의사가 사용주로서 같은 법 제70조 의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6호 에 의사면허 자격정지사유로 규정된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같은 법 제25조 제3항 의 행위 등을 하여 그 사용주인 의사가 같은 법 제70조 의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훈)

피고,상고인

보건복지부장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게 한다.

이유

구 의료법(2002. 3. 30. 법률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 '법'이라고 한다) 이 제5장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의료업 정지 및 과징금,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비롯한 보건복지부장관 등의 감독에 관하여 규정한 다음에야 제7장에서 '벌칙'이란 제목 아래 제66조 내지 제69조 로 법의 금지, 의무규정을 열거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나아가 제70조 에서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 의료인 자체로서의 의무위반 행위와 의료기관 운영자로서의 의무위반 행위는 구분되고 후자에 대하여는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업 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이 가능한바, 의료기관 내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의 행위는 전자의 의무위반 행위라기보다는 후자의 의무위반 행위에 가까운 점, 사용자인 의사에게 종업원이 의료법위반 행위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지도·감독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보더라도 명시적이지도 아니하고 양벌규정을 통하여 해석상 인정되는 의무를 법 또는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라고까지 해석하기는 곤란하고, 형사처벌만으로도 충분히 법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법 제5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의 각 행위는 모두 의료인 본인의 행위로서 그 위법의 정도도 상당하므로 제6호 의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의 의미도 나머지 자격정지사유와 균형을 맞추어 해석함이 필요한 점, 이 사건과 같은 대리인 등의 환자 소개·알선 행위의 경우 그 대리인 등이 속한 법인은 법 제70조 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외에 행정제재는 받지 아니하는 데에 비하여 사용주가 개인 의사인 경우에는 면허 자격정지라는 중한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게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법 제53조 제1항 제6호 에 규정된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법 제25조 제3항 의 행위 등을 하여 그 사용주인 의사가 법 제70조 의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고 해석된다.

제1심판결을 인용한 원심은 그의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사용인인 소외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로써 원고도 법 제70조 의 양벌규정에 따라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 제53조 제1항 제6호 에 정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의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상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보니,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사실관계에서는 원심의 판단도 위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며, 원고가 소외인의 행위를 알고도 묵인하였다고 하여 이를 법 제25조 제3항 의 사주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그 판단에 의료법상의 면허자격정지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등의 위법사유가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사안을 달리 하여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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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3.12.4.선고 2003누1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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