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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72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한옥시공 등의 사업을 하는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2. 26. 피고 소유의 밀양시 D 등 지상에 원고가 공사대금 2억 4,500만 원에 한옥(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건축허가일은 2013. 3. 18., 착공일은 2013. 4. 11., 사용승인일은 2014. 2. 27.이다. 라.

피고는 2014. 3. 6. ‘통나무구조 기와지붕 단층 단독주택 121.8㎡’인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호증, 갑 제2호증의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이 사건 주택은 면적이 32평 상당, 지붕 모양은 맞배지붕으로 하기로 하였는데, 이후 면적을 36평으로 넓히고 지붕모양을 팔짝지붕으로 변경하기로 하였으며 암반 제거 비용이 추가로 소용되는 등으로 인하여 추가 공사대금이 발생하였다. 그 내역은 면적증가에 따른 비용 2,000만 원, 지붕 모양 변경에 따른 비용 55,543,250원 중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27,771,625원, 암반 제거 비용 1,440만 원, 보일러실 비용 300만 원, 뒤 간추 비용 1,000만 원, 작은 방 목창문 1식 비용 100만 원, 다용도실 목창문 1식 비용 50만 원의 합계 76,671,625원인데, 피고의 요청에 따라 500만 원 삭감하기로 하였고, 암반공사 시 피고가 부담한 120만 원을 공제하면 추가 공사대금은 70,471,625원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공사비용으로 2억 8,000만 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35,471,625원(= 이 사건 공사계약 금액 2억 4,500만 원 추가 공사대금 70,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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