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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25 2018고단572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1. 경 안양시 동안구 B 건물 3 층에 있는 법무법인 C에서 피해자 ㈜ 오성 페이퍼에게 지고 있는 채무 금 35,340,350원에 대하여 피고인 소유 정합기 1대, 인쇄시스템 1대를 담보로 제공하는 양도 담보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 계약에 따라 위 정합기 및 인쇄시스템을 보유하며 담보가치를 유지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3. 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의 중고 판매업자에게 위 정합기 1대를 600만 원, 인쇄시스템 1대를 100만 원을 받고 각각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35,340,350원 채무에 대한 담보를 상실케 하는 등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양도 담보 계약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확인서 제출),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매월 50만 원씩 갚기로 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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