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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24 2019고단124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31. 19:27경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금은방에서, 시가 2,300,000원가량의 순금 11돈 금팔찌 1개를 팔목에 차고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갑자기 출입문을 열고 뛰어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 소년원에 입원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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