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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6 2013가단30667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7.부터 2015. 2. 16.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4. 12.경 공동피고 D(2014. 12. 19. 당원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로부터 “피고 사단법인 B(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가 경기도 양평군 E 임야 20,628㎡를 기증받아 장애인실버타운 인, 허가를 받은 후 개발권을 양도하려 하니 개발약정을 체결하라”는 권유를 받아 위 D에게 2005. 1. 7. 3,000만 원을, 2005. 1. 21. 2,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각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2005. 2. 2. 피고 협회의 복지사업국장인 피고 C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 협회에게 실버타운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계약금 3,000만 원은 즉시, 중도금 4,000만 원은 1개월 이내 지급하고, 피고 협회는 위 토지를 사업지로 한 실버타운 개발을 위한 인,허가를 받은 후 원고에게 양도하며, 원고는 피고 협회에 양수대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개발투자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C에게 위 약정 계약금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다. 그런데 이후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실버타운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수, 관련 인, 허가절차 등 위 사업에 필요한 절차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정성립 인정된다),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피고 협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요지 원고는, 피고 협회 복지사업국장의 지위에 있는 피고 C가 피고 협회의 대리인 지위에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는바, 이후 이 사건 약정은 해제되었으므로, 피고 협회는 원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3,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협회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한 바가 없다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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