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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280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역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인 체크카드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C 아이디 ‘D’을 사용하는 일명 ‘E’는 F에게 70만 원을 주고 F 명의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E의 지시를 받은 G의 지시에 따라 F으로부터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양수하기로 위 ‘E’ 및 G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G으로부터 대가 30만원을 받고 2019. 4. 18. 14:25경 서울 마포구 H 소재 ‘I’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F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J)에 연계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K)가 저장된 USB 등이 들어 있는 비닐 가방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및 G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65, 66쪽)

1. 피의자 A C메시지 캡쳐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중대범죄의 기초가 되는 것인 점, 피고인이 G이 보이스피싱 범죄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리라는 점을 알면서 G의 지시를 받아 위 접근매체를 양수받아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양수한 체크카드도 1장에 불과하며, 검거된 후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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