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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28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접근매체 보관으로 인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중국 국적이었다가 2014. 12.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B은 중국 국적인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중국 흑룡강성 고향 선후배 사이이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의해 편취금이 입금될 예금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확보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관리자 지시를 받아 위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는 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들은 G과 함께 2016. 4. 27. 20:4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대림119안전센터 앞에서,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배달된 H 명의의 SC은행 체크카드 1장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 체크카드 7장을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의 접근매체 보관 피고인 B은 G과 함께 2016. 4. 27. 21:00경 서울 구로구 I, 201호 주거지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로 입금된 돈의 이체 또는 인출에 사용할 목적으로 또는 그와 같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J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4 기재 체크카드 7장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G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증거목록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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