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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4819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7. 23:04경부터 23:05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초현대렉시온 정문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에 대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H의 지시를 받아 E으로부터 위 신한은행 계좌와 관련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G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정해진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G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 명의자를 만나서 명의인을 통해 입금된 돈을 인출하고 인출한 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에 대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한 직후, 그 체크카드 등을 H에게 넘겨주면 H나 이를 넘겨받은 다른 사람이 위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H에게 넘겨주었다.

그 이후 H로부터 위 체크카드 등을 양도받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5. 28. 10:00경 주식회사 I을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부산 강서구 신호동 소재 르노삼성자동차 내 하청업체인 (주)K 대리 L인데 알루미늄 17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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