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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23 2014고정3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8. 21:45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가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구마로에 있는 구마가스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1톤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4. 8.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구마로에 있는 구마가스충전소 앞 도로를 본리네거리 방면에서 감천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 대기로 정지해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맑은 정신으로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신호로 인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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