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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08 2018고단30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7. 21: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감천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8%로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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