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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7 2018가합397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9,442,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7.부터 2019. 7. 17...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5. 6. 2. 피고와 피고 소유의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차기간 2015. 6. 2.부터 2018. 6. 2.까지(36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5. 6. 2.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가구공장을 운영하여 왔다.

나. 도장부스 허가 면적 초과 사용으로 인한 벌금 부과 원고는 위와 같이 가구공장을 운영하던 중 도장부스 허가 면적 초과 사용에 관하여 2015. 8.경 관할관청으로부터 시정이행을 요구받았고, 2016. 4.경 원고와 대표이사에게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로 각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어 이를 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의 누수 원고는 관할관청에 신청을 하여도 더 이상 도장부스 허가 면적의 증설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가구공장 설비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이 사건 건물을 가구 자재 및 중고 전자제품 창고로 사용하여 왔는데, 이 사건 건물에 누수가 발생하여 습기에 의해 가구 자재 등이 쓸 수 없게 되었다. 라.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 원고는 2017. 1. 20.경 피고에게 '도장부스 허가 면적(6평)의 증설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피고에게 공장반납을 하였지만, 피고가 이를 묵살하여 어쩔 수 없이 공장창고로 사용하여 왔는데 공장에 물이 새어 전자제품 및 자재들이 일부 습기에 의하여 쓸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피고에게 보수공사를 해줄 것을 요청하여 일부 보수를 하였지만, 지금도 물이 흘러들어오고 있다.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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