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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1 2013고정43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28. 22:2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주점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손님들이 시끄럽다고 한 일로 시비가 되어, 큰소리로 “개새끼야, 죽인다, 십할놈들아 십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의 처 E도 바닥에 주저앉아서 “개새끼들 너거들 가만히 안 둔다.”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일로 위 맥주집 지배인 C의 멱살을 잡고 있는 것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이 떼어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종업원 3명 및 수명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십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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