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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17 2016고단17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5. 20:40경 대구 달서구 C 빌딩 1층의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보고자 위 화장실 출입문을 통하여 총 3칸의 용변 칸 중 가운데 칸에 침입하여 대기하다가 피해자 D(여, 25세)이 피고인의 옆 칸으로 들어오자 좌변기를 밟고 올라가 칸막이 위로 얼굴을 내밀어 피해자를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여자화장실 침입 등의 동종범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우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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