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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3 2016고합3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외삼촌으로서, 서울 광진구 F, G 토지 및 지상 건물의 소유자로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 인의 누나 이자 피해자의 모친인 H과 피해자의 처남 I이 위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이다.

피해자는 국민은행에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고인 명의로 1,100,000,000원을 대출 받은 뒤 피고인에게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여 위 부동산에 경매 절차가 진행되거나 위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에는 경매대금이나 매각대금으로 충당하고 남은 대출 잔금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 위 상기 주소에 소재한 건물 및 토지를 담보로 국민은행 암사동 지점에서 A 앞으로 가계 일반자금 대출한 금 일 십일억 원에 대하여 아래 E이 책임지고 변제할 것을 각서함. 단, 위 부동산 매도 시 본 대출을 우선 변제할 경우 그 책임을 E은 면함.” 이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 인은 위 각서를 소지함을 기화로 피해 자로부터 위 각서에 기재된 금액 상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8. 초순경 서울 광진구 F에서, 위 각서 중 “ 단, 위 부동산 매도 시 본 대출을 우선 변제할 경우 그 책임을 E은 면함.” 이라는 문구를 가린 후 복사하는 방법으로 변조한 후, 2014. 8. 4. 서울 동부지방법원 종합 민원실에 “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0. 9. 14. 피고인의 부동산 서울 광진구 F, G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담보로 국민은행 암사 역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1,100,000,000원을 대출 받아 당일 피해자의 기존 부채인 주식회사 솔로몬 상호저축은행의 채무를 상환하고 이에 대하여 이건 부동산 담보 대출금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받았는데, 피해자가 2014. 3. 19.부터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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