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7.05 2017노11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정당한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기존에 두 사람 사이에 작성된 ‘ 각서’ 의 내용을 변조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명백히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법원을 기망하는 소송 사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의 고의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외삼촌으로서, 서울 광진구 F, G 토지 및 지상 건물의 소유자로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 인의 누나 이자 피해자의 모친인 H과 피해자의 처남 I이 위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이다.

피해자는 국민은행에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고인 명의로 1,100,000,000원을 대출 받은 뒤 피고인에게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여 위 부동산에 경매 절차가 진행되거나 위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에는 경매대금이나 매각대금으로 충당하고 남은 대출 잔금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 위 상기 주소에 소재한 건물 및 토지를 담보로 국민은행 암사동 지점에서 A 앞으로 가계 일반자금 대출한 금 일 십일억 원에 대하여 아래 E이 책임지고 변제할 것을 각서함. 단, 위 부동산 매도 시 본 대출을 우선 변제할 경우 그 책임을 E은 면함.” 이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 인은 위 각서를 소지함을 기화로 피해 자로부터 위 각서에 기재된 금액...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