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9.18 2017가단614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7차전1583 물품대금 사건의 2017. 5. 18.자 지급명령...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8. 11. 15. C를 720,000원에 구매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C를 구매할 당시에 2008. 12. 15.부터 매월 15일에 60,000원씩 12회 분납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1회 분인 60,000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물품대금 11회분인 660,000원을 입금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66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다.
제주지방법원은 2017. 5. 18.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8. 11. 15.경 720,000원 상당의 C를 구매하였으나, 위 제품에 대한 부작용을 알리면서 피고에게 반품하였다. 라.
가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물품대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 물품대금 채권 발생일이 2008. 11. 15.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채권을 청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채권 발생일부터 3년이 지난 2011. 8. 15.경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