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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9.16 2019고단1585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585』 피고인은 2017. 8. 7.경부터 군산시 B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였던 사람이다.

1. 8회 이상 경고처분에 따른 병역법위반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9., 같은 해

9. 18., 같은 해 10. 15., 같은 해 10. 17., 같은 해 10. 22., 같은 해 10. 29.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고, 2018. 10. 19., 같은 해 10. 23. 허가 없이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여 총 8회에 걸쳐 경고처분을 받았다.

2. 8일 이상 복무 이탈에 따른 병역법위반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0., 같은 해

9. 14., 같은 해

9. 20., 같은 해

9. 27., 같은 해 10. 8., 같은 해 10. 16., 같은 해 10. 18., 같은 해 10. 31. 총 8일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2020고단254』 피고인은 군산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24. 22:16경 위 E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37세)이 피고인에게 위 주점 사장과 실장을 불러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복무상황 조사서, 각 무단지참사실조사서, 각 복무의무위반경위서,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각 무단조퇴사실조사서 『2020고단25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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