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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18 2017나6026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 7....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가단1077호로 위약금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7. 26. ‘원고는 C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40,000,000원 중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1.부터 2016. 7.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D로 원고 소유의 전북 부안군 E 답 3,688㎡, F 전 2,117㎡, G 전 735㎡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8. 24.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경매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강제집행비용으로 합계 1,316,000원(= 경매예납금 1,000,000원 송달료 259,000원 등기신청수수료 9,000원 등록세 48,000원)을 예납 내지 지출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인용금액과 지연손해금을 변제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2016. 9. 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년 금제533호로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인용금액과 지연손해금으로 합계 21,934,246원[= 인용금액 20,000,000원 지연손해금 1,934,246원{= 20,000,000원 × 584일(= 2014. 12. 21. ~ 2016. 7. 26.)/365일 × 연 5% 20,000,000원 × 41일(= 2016. 7. 27. ~ 변제공탁일 2016. 9. 5.)/365일 × 연 15%}, 원 미만 버림]을 공탁하였고, 피고는 위 공탁금을 출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인용금액의 변제를 거절함으로써 강제경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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