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 7....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가단1077호로 위약금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7. 26. ‘원고는 C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40,000,000원 중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1.부터 2016. 7.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D로 원고 소유의 전북 부안군 E 답 3,688㎡, F 전 2,117㎡, G 전 735㎡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8. 24.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경매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강제집행비용으로 합계 1,316,000원(= 경매예납금 1,000,000원 송달료 259,000원 등기신청수수료 9,000원 등록세 48,000원)을 예납 내지 지출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인용금액과 지연손해금을 변제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2016. 9. 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년 금제533호로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인용금액과 지연손해금으로 합계 21,934,246원[= 인용금액 20,000,000원 지연손해금 1,934,246원{= 20,000,000원 × 584일(= 2014. 12. 21. ~ 2016. 7. 26.)/365일 × 연 5% 20,000,000원 × 41일(= 2016. 7. 27. ~ 변제공탁일 2016. 9. 5.)/365일 × 연 15%}, 원 미만 버림]을 공탁하였고, 피고는 위 공탁금을 출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인용금액의 변제를 거절함으로써 강제경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