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9. 5. 피고로부터 식품 접객업 허가를 받고 대구 달서구 B에서 ‘C ’이란 상호로 유흥 주점( 이하 ‘ 이 사건 유흥 주점’ 이라 한다) 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20. 3. 11. 원고에 대하여, 청소년을 유흥 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 접객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위반행위’ 라 한다) 는 이유로 이 사건 유흥 주점의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0. 11. 10. ‘2019. 2. 23. 경부터 2019. 8. 29. 경까지 9회에 걸쳐 청소년으로 하여금 유흥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 받았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670),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1, 제 2호 증, 제 15호 증, 을 제 2, 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종업원에게 청소년을 유흥 접객원으로 고용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는데 종업원이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지 못하여 청소년을 고용하게 되었으나 고의적으로 청소년 접객원을 고용한 것은 아닌 점, 종업원은 휴대폰에 신분증 사진을 가지고 온 경우 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령을 확인하였으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아닌 점, 6개월 동안 단 9 차례의 위반행위만을 한 점, 이 사건 유흥 주점은 원고의 유일한 수입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게 되는 피해가 너무나 커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식품 위생법 제 44조 제 2 항 제 1호는 식품 접객 영업자는 ‘ 청소년 보호법 제 2조에 따른 청소년( 이하 ’ 청소년‘ 이라 한다)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