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6.경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7. 8. 14.경 가석방되어 2007. 9. 28.경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08. 5. 6.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E이라는 회사에서 이사로서 7년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연 24%의 이익금을 줄 테니 돈이 있으면 투자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이라는 회사에 투자자를 소개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고 있었을 뿐, E의 이사도 아니고 투자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해 본 적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연 24%의 이익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 2008. 10. 29.경 500만 원, 2008. 11. 18.경 6,000만 원, 2009. 4. 15.경 7,500만 원, 2009. 7. 10.경 1,000만 원, 2009. 9. 30.경 1,000만 원, 2009. 11. 17.경 850만 원 등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8,8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차용증 사본, 각 약속어음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 청취)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감경영역)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