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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3.28 2013고정201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 일원 ‘D 정비공사’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토석이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채석작업을 하는 굴착작업장의 아래 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에 작업 또는 장소에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5. 12. 위 공사현장 내 굴착작업장 아래 보도에서 임차한 굴삭기의 운전원 E에게 배수관로 매설을 위한 터파기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사진(수사기록 30쪽, 58쪽)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공사현장은 등산객이 많이 다니는 등산로였는데, 그 폭이 좁아 방책을 설치할 경우 등산객의 출입 자체가 불가능하여 발주자인 대덕구청에 건의하자, 대덕구청이 등산객 출입금지하면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호수를 배치해서 등산객이 다치지 않고 불편하지 않게 공사를 하라는 취지로 요청하여, 이에 따라 피고인은 신호수를 배치하여 등산객이 오는 경우 작업을 중단시키고 등산객을 안전하게 유도한 뒤 작업을 한 것이다.

따라서 방책을 설치하지 않은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필요성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현장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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