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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30 2015가단1704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56,5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원고는 제3회 변론기일에서 손해배상 금 4,919,858원 부분을 취하함).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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