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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26 2017가단5301
임가공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임가공비 1,000만 원 청구 부분은 2018. 1. 12. 변론기일에서 취하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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