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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01 2013구단54789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문이엔지 주식회사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서, 2012. 11. 13.부터 2012. 11. 16.까지 주식회사 정웅기업이 경문이엔지 주식회사에 하도급 한 광주 B아파트 개별난방전환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 13. 작업 도중 20mm 배관을 어깨에 메고 현관에 들어갈 때 여러 차례 문에 부딪혀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경추 4-5번간 추간공협착증, 경추 5-6번간 추간공협착증, 경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5-6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 6. 12.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9. 11. ‘업무의 내용 및 강도, 비교적 단기간의 근무기간 등을 고려할 때 경추부 부담이 많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은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에 의한 악화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2,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51세의 나이에 뒤늦게 배관공 일을 시작하게 되어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거운 보일러를 등에 메고 아파트를 오르내리는 등 반복적인 경추부 부담 업무를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⑴ 근로관계 및 업무의 내용 ㈎ 원고는 1984년경부터 경찰공무원으로 근무를 하여오다가 2012. 8. 31. 퇴직하였고, 2012. 9. 12.부터 2012. 11. 1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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