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1.14 2018고단12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9. 16:40 경 포항 북구 흥해읍 연화 길 56에 있는 포항예술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 북구 삼흥로 57번 길 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3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수사기록 제 10 쪽)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전력 수회 있고, 음주 수치가 매우 높으나,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