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2. 20. 00:5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 북구 장 량 동에 있는 휴먼 시 아사거리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 송리에 있는 나들목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쏠라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음주 운전의 경위에 있어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