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7. 00:34 경 포항 북구 백마 골프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 북구 흥해읍 남 송리에 있는 남 송 교차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범죄 전력 기재 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외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후 차량을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