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6. 24. D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육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7. 14. 가석방되어 2011. 3. 2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해자 E(여, 17세)는 사회적 연령이 14년 9개월인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 여성으로, 피고인 B는 평소 피해자와 언니, 동생 관계를 유지하면서 피해자의 집에 수시로 방문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를 잘 따랐다.
피고인들은 2013. 7. 22. 01:00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 송산리에 있는 보강천 체육공원에 있는 의자에서 피해자와 함께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E이랑 한 번 할래“라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제안하자, 피고인 A는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E이 바지좀 벗겨 달라”라고 이야기하자, 피고인 B는 “싫다”고 이야기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잡아내렸다.
이어서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상체를 눌러 의자 쪽으로 엎드리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해자가 2013. 8. 29. 충북원스톱지원센터에서 영상녹화 방식에 의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의 진술을 녹화한 CD와 CD에 담긴 피해자의 진술을 녹취한 조서속기록이 증거로 제출되었고, 영상녹화 방식에 의한 조사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일에 혼자서 피고인 A를 만났다가 성폭력범죄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2013. 9. 13. 경찰에서 피고인 B를 보호하기 위하여 영상녹화 방식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