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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159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분쟁의 전제 사실

가. 원고는 2008. 7. 4. 피고 청도군으로부터 경북 청도군 C에서 구 노인복지법(2007. 8. 3. 법률 제86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인복지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신고운영하여 오던 노인의료복지시설(실비노인요양시설)인 ‘D’(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으로 지정받았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피고 청도군은 2012. 3. 12. 및 2012. 3. 13. 양일간 이 사건 시설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위 현지조사 결과 원고가 아래 표 ‘법령위반사항’란 기재와 같은 각 법령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법령위반사항 행정처분 (근거법령)

1. 근무인력 허위등록 후 장기요양기관 지정신고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으로 지정받으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인력(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인)을 갖추어야 함에도 원고는 2008. 7. 4. 이 사건 시설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간호조무사 E를 근무인력으로 허위 등록하여 피고 청도군으로부터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았다.

2. 급여비용 부당 청구 원고는 2009. 2. 1.부터 2011. 9. 30.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허위 등록한 간호조무사 E의 급여 명목으로 37,579,040원 상당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

지정취소 과태료 5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

3. 자료 미제출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경고, 과태료 5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0조)

다. 원고는 나항 기재 법령위반 중 보험급여비용 부당청구 사실과 관련하여 2012.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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