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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23 2019구합101983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취소 등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북 음성군 B’에서 ‘C요양원’이라는 상호로 장기요양기관 지정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노인요양시설(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고 한다)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1. 부당청구 확인결과 (단위 : 원, 건) 급여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총액 청구 건수 부당 세부내용 부당유형 부당 코드 환급 코드 부당 건수 부당금액 노인요양시설 388,845,640 276 인력배치기준 위반 청구 H13 1,3 49 6,740,750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청구 H15 3 17 1,256,940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인력이 지정기준에 부적합 X08 경고 계 388,845,640 276 - - - 7,997,690

2. 부당 세부내용 노인요양시설 - 인력배치기준 위반 청구(H13) ㆍ 상기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법령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 절차 방법 범위에 의거하여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017-141호(2017.8.8.)에 따라 사실대로 공단에 급여비용을 적정하게 청구하여야함에도, ① 수급자 D(E생)의 경우, 시설에 실제로는 2018.7.13.에 입소하여 2018.7.19.에 퇴소하였으나 공단에는 입퇴소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② 수급자 F(G생)의 경우, 시설에 실제로는 2018.4.24.에 입소하여 2018.4.27.에 퇴소하였으나 공단에는 입퇴소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③ 수급자 H(I생)의 경우, 시설에 실제로는 2018.4.27.에 입소하였으나 공단에는 2018.5.26.에 입소한 것으로, ④ 수급자 J(K생.)의 경우, 시설에 실제로는 2018.5.27.에 입소하였으나 공단에는 2018.5.31.에 입소한 것으로, ⑤ 수급자 L(M생)의 경우, 시설에 실제로는 2018.5.27.에 입소하였으나 공단에는 2018.5.31.에 입소한 것으로, ⑥ 수급자 N(O생)의 경우, 시설에 실제로는 2018.5.27.에 입소하였으나 공단에는 2018.5.3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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