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947,000 원 및 이에 대한 2019. 11. 1.부터 2020. 4. 7.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11. 15. 강원도 교육청 강원도 원주교육지원 청과 사이에 C 초등학교 이전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신축공사 ’라고 한다 )에 관하여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중 부대 토목공사- 철근 콘크리트 공사와 부대 토목공사- 토공사를 소외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고 한다 )에게 2019. 11. 7. 을 제 2호 증(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상 계약 일자가 2019. 11. 7. 로 실제 계약은 2019. 9. 경 체결된 것으로 판단된다.
하도급을 주었다.
나. 인력 용역 사업을 운영하는 원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 중 D이 하도급 받은 부대 토목공사 현장에 2019. 9. 16.부터 2020. 2. 15.까지 인력을 공급하였다.
다.
원고는 나. 항 기재와 같이 공급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 중 2019. 9. 분은 2019. 11. 1. 자로, 2019. 10. 분 중 일부는 2019. 11. 19. 과 2019. 11. 20. 자로, 2019. 11. 분은 2019. 12. 24. 자로, 2019. 12. 분은 2020. 1. 23. 자로, 2020. 1. 분은 2020. 2. 26. 자로, 2020. 2. 분은 2020. 4. 9. 자로 피고로부터 직접 입금 받았으나, 2019. 10. 분 중 나머지 30,947,000원( 이하 ‘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 이라 한다) 은 지급 받지 못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9. 11. 중순경 2019. 10. 분 인건비를 지급 받지 못하여 인력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하였고, 그러자 D과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 공사대금 지급 확인서’( 이하 ‘ 이 사건 확인서 ’라고 한다 )를 작성해 주었고, 이를 믿은 원고가 나. 항 기재와 같이 계속 인력을 공급하였다.
C D B E F
마. 한편 피고는 2019. 11. 22. 강원도 교육청 강원도 원주교육지원 청에 부대 토목공사- 철근 콘크리트 공사와 부대 토목공사- 토공사에 관하여 D을 하수급 인으로 하여 하도급계약의 통보를 하였으나 2019. 11. 28. 관련 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토공사에 관하여는 반려 통지를 받았다(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