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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56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9.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5603]

1. 피고인은 2013. 1. 21. 06:4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양주 1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8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1. 20. 23:2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양주 1병, 과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5894] 피고인은 2013. 10. 3. 01:00경 인천 남구 I 지하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맥주와 안주 그리고 아가씨 1명을 불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계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4고단5894]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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