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2면 9, 10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서울행정법원”으로 고친다.
3면 6~7행의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고친다.
4면 3)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제1심법원의 감정의는 제1심에서,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결과 양측 귀 모두 78dB 의 청력역치를 보이나, 순음청력검사결과와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양측 귀 모두 50dB ) 사이의 청력역치 차이로 인하여 순음청력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고,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에 의한 청력역치를 인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의 청력역치를 감안하고 원고의 소음노출력과 과거 검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1급 제5호로 판단할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4) 한편 위 감정의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은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양측 귀 모두 50dB )와 어음명료도검사결과(양측 귀 모두 최고 52%)를 근거로 원고의 장해등급이 9급 7호(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dB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70% 이하인 경우 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① 어음명료도검사는 피검사자의 주관적 반응을 측정하는 검사로서 객관적 검사라고 할 수 없는 점, ② 위 감정의는 소음성 난청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