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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10 2019고단19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5. 01:5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 상을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E고등학교 방면에서 마당재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장애물이 나타날 경우 적절한 제동을 취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 중인 피해자 F(여, 55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들이 받아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간(넓적다리뼈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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