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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26 2020고단3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3. 1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량을 출발시켜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위 도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7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한 후 위 승용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간(넓적다리뼈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 판시 교통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위반한 주의의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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