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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246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2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3. 26. 04:30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의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 위 아파트 1 층에 설치된 자동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작동되지 않게 하여 출입문을 열고 임의로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집이 위치한 9 층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소리치는 등으로 위 아파트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인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위 아파트 1 층에 설치된 자동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고장 나게 하여 수리비 약 3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성동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손으로 위 F의 옷자락을 잡아당겨 외근 조끼를 뜯고, 위 F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을 하여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촬영 사진, 재물 손괴 및 침입 동영상 CD

1. 수사보고 (CCTV 동영상 및 CCTV 캡 쳐 사진 첨부, 자동 출입문 파손 정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및 확정 일자 확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366 조,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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