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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8 2014고정2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4. 08:1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상에서 평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D(1962년생)이 차량에서 내리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머리로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발로 복부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왼쪽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구두진술에 대한, 상해로 입건한 이유에 대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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