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7. 02: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과거 연인 관계인 피해자 E(여, 44세)와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말다툼을 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컵 안에 있던 맥주를 피고인의 얼굴에 뿌렸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양손에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소주를 뿌리고,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자료 CD의 재생 및 시청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술과 안주를 던지기에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하게 때린 것이므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소극적 방어행위에 불과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