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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0 2017노819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 2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제 1 원심판결( 판시 제 1 죄 징역 6월, 판시 제 2 죄 징역 6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2월) 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각 항소사건을 당 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데, 제 1 원 심판 결의 판시 제 1 죄의 범죄사실 (2016 고단 4632) 과 제 2 원 심판 결의 범죄사실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제 1 원 심판 결의 판시 제 1 죄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제 1 원 심판 결의 판시 제 2 죄 (2016 고단 5777)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2013. 12. 31.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에서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유령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제 1 원 심판 결의 판시와 같이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범행은 이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죄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고,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 죄 부분의 피고 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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