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7노1757
사기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 2 원심판결에 대해 피고인으로부터 항소가 각 제기되었고, 이 법원은 이들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 한 아래의 각 죄, 즉 제 1 원 심판 결의 죄 중 판시 2016 고단 5664, 2016 고단 6515, 2016 고단 8385 사건의 각 죄, 2016 고단 7039 사건 중 피해자 C에 대한 죄 부분과 제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제 1 원심판결 중 벌금형 선고 부분 원심이 제 1 원심판결 양형의 이유에 판시 2016 고단 8139 사건의 죄에 대하여 기재한 제반 사정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이 부분 죄에 대하여 선 고한 벌금형은 법원의 양형 재량 범위 안에서 정해진 것으로 보이고,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제 1 원심판결 중 [2016 고단 8139]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 2 원 심판 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위 각 범행에 대한 대법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