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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8 2014가합108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2015. 5.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소개로 C를 알게 되었고, 2012. 7. 20. C에게 5,000만 원을, 2012. 9. 21. C가 지정하는 D 계좌로 3,800만 원을, 2012. 10. 5. C가 지정하는 E 계좌로 3,000만 원 등 합계 1억 1,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말경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고, 원고의 반환 요구시 즉시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보관증’이라 한다)을 2012. 10. 5.자로 소급하여 작성하여 주었는데, 당시 보관자 표시 아래 ‘(보증인)’이라는 문구를 부기하였고, 그 후 C도 보관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1. C는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되, 지급기한은 2015. 1. 31.까지로 한다.

2. 피고는 C가 원고에게 지급약속을 어길시 소개자의 연대보증책임으로 지급기한 익월부터 C가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는 시점까지 월 100만 원을 지급한다.

3. 원고는 합의 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2014. 11. 26.경 피고, C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무이행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거나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유지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합의서 제3항에서 ‘원고는 이 사건 합의 후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조항은 원고와 피고, C가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에 반하여 추가로 금원 지급을 구하거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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