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270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장애 2급으로 농아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09. 14:21경 서울 금천구 B건물 앞 의자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바지를 내려 피고인의 성기 꺼내어 잡고 아래, 위로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공연음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수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