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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270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장애 2급으로 농아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09. 14:21경 서울 금천구 B건물 앞 의자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바지를 내려 피고인의 성기 꺼내어 잡고 아래, 위로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공연음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수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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