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1.09 2018고정16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경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대출신청을 한 후 상담을 통해 3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원금 자유 상환, 대출기간 60개월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8. 11.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내용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당시 주식회사 B( 이하 ‘ 이 사건 대부업체 ’라고 한다 )를 기망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대부업체를 기망하였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대출 당시 회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월 약 214만 원의 급여를 받아 일정한 수입이 있었던 반면에, 이 사건 대출금의 액수는 300만 원으로서 피고인의 급여를 고려할 때 액수가 지나치게 크지는 아니하고, 대출기간이 60개월로서 장기인 점, ② 이 사건 대출의 이자율은 연 27.9%로서 비교적 고율이므로, 이 사건 대부업체는 피고인이 신용이 좋지 아니 하다는 것과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함에 따라 이 사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는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이 주식회사 C 자산 관리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대부업체에 “ 제 3자에 대한 개인 채무가 없다” 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더라도, 일반적으로 개인 채무는 금융기관이 아닌 사인 간 차용금 등의 채무를 의미하고, C 자산 관리자에 대한 채무가 개인 채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