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1. 대전지방법원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25. 22:25경 혈중알콜농도 0.299%의 주취 상태로 대전시 중구 유천동 소재 상호미상 닭갈비집 부근에서 운전하여 같은 구 같은 동 대한공업사 앞 노상까지 B 그랜져 차량을 약 5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형이 확정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등 죄와 이 사건 범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음주운전은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므로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차원에서 법을 적용함에 있어 엄격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비록 10여년 전의 일이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와 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6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