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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8.10 2015노7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5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포탈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누락된 거래처 매입금액, 배송업체 등에게 지급해 준 가구배송ㆍ설치비용이 공제되어야 하고, 임대인의 요구로 사업장의 임대료를 과소 계상한 부분 및 4대 보험료 부담액을 줄이기 위하여 직원들의 인건비를 과소 계상한 부분도 추가로 공제되어야 하므로, ① 2009년도 과세기간 동안 누락된 거래처 매입금액 1,829,168,000원, 누락된 배송비용 등 68,816,100원, 과소 계상된 임대료 34,565,410원, 과소 계상된 인건비 657,000,000원을 공제하여 포탈 세액을 다시 계산하면 포탈한 부가 가치세는 207,098,686원이고, 포탈한 법인세는 없으며 2016. 5. 24. 자 변론 서면에서는 누락된 거래처 매입금액 및 과소 계상된 임대료만을 기준으로 포 탈 법인 세가 1,169,449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② 2012년도 과세기간 동안 누락된 거래처 매입금액 767,595,000원, 누락된 배송비용 등 21,200,000원, 과소 계상된 임대료 72,000,000원, 과소 계상된 인건비 572,303,300원을 공제하여 포탈 세액을 다시 계산하면 포탈한 부가 가치세는 195,484,964원이고, 포탈한 법인세는 267,608,280원이며, ③ 2013년도 과세기간 동안 누락된 거래처 매입금액 554,339,000원, 누락된 배송비용 등 28,141,500원, 과소 계상된 임대료 90,000,000원, 과소 계상된 인건비 528,852,700원을 공제하여 포탈 세액을 다시 계산하면 포탈한 부가 가치세는 185,927,281원이고, 포탈한 법인세는 264,697,466원에 불과 하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500,00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조세범 처벌법 제 3조 제 1 항은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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