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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5.19 2013고합115 (1)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6. 16:25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포장마차 부근 도로에서, 평소 피고인의 내연녀 D과 피해자 E(49세)의 관계를 의심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 E이 자신의 포장마차 부근에 F 포터 화물차를 주차한 후 하차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G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향하여 걸어오던 피해자 E에게 돌진하여 위 차량의 앞범퍼로 피해자 E을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E이 일어나자 다시 승용차를 돌진하여 피해자 E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E이 위 차량 보닛 위에 올라타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인도를 지나 쌍용사거리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 인도 입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고 계속해서 인도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H(14세), 피해자 I(13세), 피해자 J(여, 13세)을 들이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보닛에 올라탔던 피해자 K은 보닛 위에서 도로로 추락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사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수지 원위지골 관절 내 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H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기타 및 상세불명 발 부분의 타박상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대퇴의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화물차를 시가 약 232,3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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