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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2 2013고정610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빌딩 3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냉동수산물 무역업을 하고 있으며, 2011. 12. 29.자로 부산중구청에 식품소분,판매업 영업신고를 필하였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판매목적으로 진열, 보관, 판매하거나 이를 식품 등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8. 21. 10:30경 부산 서구 D 소재 E냉동창고 7층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대만산 가재살샐러드 34상자(제조일:2009. 11. 23. /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8개월)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 제조,가공업자 및 종업원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식품위생법위반업소 적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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